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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소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2. 20:24

    -기존의 경징계로 중징계에 징계 강화-익산시, sound 주운 전 금 지나의 메일 송신·청렴 순회 교육 병행-익산시(시장 전 폰 유루)은 한명'윤창호 법'이 251부터 시행되므로 sound 주운 전, 단속 기준과 다 함께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ound 주식 sound전에서 적발될 경우 기존의 경징계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익산시는 공무원의 sound 음주운전 부정행위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주 sound 음주운전 금지 문자 발송과 직원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청렴 순회교육을 병행할 계획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도로 교통 법은 sound 주운 전 단속 기준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이에키우으로 sound 주운 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현행 0.05%에서 0.03%이고 엄격하게 되어 sound 주운 전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의 경우 한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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