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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주운전 교통사건 사망과 호의동승감액. 알아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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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아버지께서 아시는 분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 Sound에 당황하여 보험회사에서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만, 아직 여유가 없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운전하신 지인분들은 불고기가 없습니다.질문하면 운전자가 만약 sound의 메인 운전이라면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은 방조한 혐의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현재 운전자도 사망했고 그쪽 가족도 없어 보험애만 합의금 관련 스토리를 해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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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먼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1. 보상 여부 종합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고는 보험 회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소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2. 호의 동승 감액의 문 지에말슴하고 주신 사고의 것과 같이 동일한 차량 탑승 이 사망한 측면의 운행 이익 등을 고려하고 호의 동승 감액이 적용합니다.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운행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 누가 주가 되었는지(운전자가 주인인지, 동승자가 주인인지) 등, 그렇게 해서 호의 동승 감액의 비율이 적용됩니다.소음 주의 운전의 경우, 호의 동승 감액의 비율이 높은 적용되지만 소음 술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때의 정확한 사정에 의해서 비율은 바뀝니다. ​ 3. 피해 보상의 문재 교통 사고 사망 피해 보상의 기준은 장례비 위자료, 일실 수익 등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도의 동승 감액의 확정 비율, 망자의 입증 가능 소득, 가동 연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대인 배상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 대인 배상 지급 기준 또는 재판소의 확정 판결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니면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특인제도를 통해서도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4. 결 어하고 당 사안의 경우 호의 동승 감액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 회사를 뵙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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